🧾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신청은 1년간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합계가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급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상한액, 대상자, 신청 방법, 준비서류, 소요 기간, 소멸시효, 자주 묻는 질문까지 상세히 안내합니다.
비급여·선별급여를 제외한 급여 본인부담금을 합산해 상한액을 넘으면 환급하는 제도입니다.
환급 방식은 입원 중 감면하는 사전급여와 연말 정산 후 지급하는 사후환급으로 나뉩니다.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상급병실료 등은 제외됩니다.
2025년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 🎯
분위 | 1분위 | 2~3분위 | 4~5분위 | 6~7분위 | 8분위 | 9분위 | 10분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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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액 | 89만원 | 110만원 | 170만원 | 320만원 | 437만원 | 525만원 | 826만원 |
요양병원 120일 초과 | 141만원 | 178만원 | 240만원 | 396만원 | 569만원 | 684만원 | 1,074만원 |
환급 대상자 확인 방법 🔎
주요 환급 사유 📚
- 의료비 과다 지출(연간 상한액 초과)
- 다기관 진료 합산으로 인한 초과
- 사전급여 미적용분 발생
환급 신청 방법 🛠️
1️⃣ 온라인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공동/간편인증 → 본인부담상한제 지급신청 → 계좌 입력
2️⃣ 모바일
The건강보험 앱 → 로그인 → “상한제 환급” 메뉴 → 계좌 등록
3️⃣ 방문/우편
가까운 지사 방문(신분증·계좌 사본) 또는 안내문 동봉 신청서 우편/팩스 제출
필요 서류 🧩
- 본인 신청: 신분증, 본인 명의 계좌 사본
- 대리 신청: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 상속: 상속 관계 증빙, 상속인 계좌
지급 절차와 소요 기간 ⏳
- 상한액 확정
- 공단 심사(진료·납부내역 확인)
- 순차 입금 (보통 5~10일 소요)
※ 지급 개시 시기는 연도별 상한액 확정 후 공단에서 별도 공지합니다.
2025년 주의사항 🚨
- 소멸시효: 3년 내 미청구 시 환급 불가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시 사전급여 제외
- 계좌 오류 시 재신청 필수
- 사전급여를 받았더라도 타기관 진료 합산 시 추가 환급 가능
간편 조회 방법 🔍
- 공단 환급금 조회
- The건강보험 앱 → 환급 메뉴
- 정부24 미지급 환급금 찾기
자주 묻는 질문(FAQ) ❓
Q1. 상한액 초과 금액은 자동으로 환급되나요?
일부는 자동지급되지만, 계좌 미등록·안내문 미수령 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Q2. 가족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본인 명의 계좌만 가능하나, 대리·상속 절차를 거치면 가능합니다.
Q3. 사전급여를 받았는데 추가 환급이 가능한가요?
사전급여 적용 후에도 타기관 진료 합산 시 초과분이 있으면 사후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Q4. 소멸시효 3년은 언제부터 계산되나요?
상한액 확정일 다음날부터 3년입니다. 기한 내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Q5. 요양병원 입원기간이 길면 불리한가요?
120일 초과 시 상한액이 높아져 환급액이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