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은 주민센터 방문 없이 정부24에서 10분 만에 가능합니다. 이사 후 14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온라인 신청 시 처리 결과를 문자로 받아볼 수 있어 편리합니다.
⚠️ 주의: 전입신고는 세대주, 세대원, 위임받은 자만 신청 가능하며, 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전입신고 기본 정보
발급·신청 개요
▸ 신청 기관: 정부24 (행정안전부)
▸ 신청 대상: 세대주, 세대원, 위임 받은 자
▸ 수수료: 무료
▸ 처리 기간: 보통 1~2일 내 처리 (주말·공휴일 제외)
▸ 필요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전세/월세) 또는 소유권 증명서류
▸ 신청 대상: 세대주, 세대원, 위임 받은 자
▸ 수수료: 무료
▸ 처리 기간: 보통 1~2일 내 처리 (주말·공휴일 제외)
▸ 필요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전세/월세) 또는 소유권 증명서류
🧭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 방법
1) 정부24 접속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
2) 검색창 이용
상단 검색창에 ‘전입신고’ 입력 후 해당 민원 서비스 클릭
3) 신청하기 선택
‘전입신고’ 페이지에서 ‘신청하기’ 버튼 클릭
4) 신청인 정보 입력
세대주 여부, 신청인 정보, 연락처 등을 입력
5) 전입지 주소 입력
새로운 거주지 주소를 정확히 입력 (도로명 주소 사용)
6) 첨부서류 업로드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 스캔·사진 첨부
7) 본인 인증
휴대폰, 공동인증서, 간편인증(네이버·카카오 등) 중 선택
8) 신청 완료 및 처리 확인
신청 후 ‘나의 민원’에서 처리 진행 상황 확인 가능
💡 전입신고 시 유용한 팁
- 전입신고 후 바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해 주소 변경 여부 확인 가능
- 세대주 변경, 세대 합가/분리도 전입신고 과정에서 함께 신청 가능
- 전입신고와 동시에 전기·가스·수도 이전 신청을 한 번에 처리 가능 (정부24 ‘One-Stop 서비스’ 활용)
- 군인·학생 등 일정 사유가 있는 경우 전입신고 기한이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음
🚫 신청 불가 및 주의사항
- 세대주가 아닌 경우, 반드시 세대주의 동의(전자 동의 포함)가 필요
- 해외 거주자의 경우 전입신고가 아닌 재외국민 등록 절차 진행
- 잘못된 주소 입력 시 반려 처리되며, 다시 신청해야 함
- 공동주택의 경우 동·호수까지 정확히 입력해야 함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전입신고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이사 후 14일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최대 5만원)
Q2. 인터넷 신청 후 주민센터 방문이 필요한가요?
일반적으로는 필요 없지만, 서류 미비 시 추가 방문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Q3. 세대주 동의는 어떻게 받나요?
정부24에서 세대주 본인 인증 후 전자 동의 절차를 거칩니다.
Q4. 법인·사업장 주소 이전도 인터넷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해당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 절차를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Q5. 모바일로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정부24 앱에서 동일한 절차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함께 보면 좋은 글
🧷 마무리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은 정부24에서 로그인 → 신청서 작성 → 첨부서류 업로드 → 본인 인증 순으로 진행됩니다.
이사 후 14일 이내에 신청해 과태료를 피하고, 전기·가스·수도 이전까지 한 번에 처리하세요.
이사 후 14일 이내에 신청해 과태료를 피하고, 전기·가스·수도 이전까지 한 번에 처리하세요.